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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011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좌측 고관절수술은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 및 이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을 원인으로, 이 사건 우측 고관절수술은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고관절증’을 원인으로 각 시행되었는바, 위 각 명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좌우측 고관절수술은 원인질병이 명백히 다르다.

또한, 원고의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갑 제6호증)에 의하면,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는 골두 주행혈관의 폐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 좌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같은 주행혈관의 폐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좌우측 고관절수술은 동일한 질병을 원인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좌측 고관절수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 및 이차성 퇴행성 고관절염’과 이 사건 우측 고관절수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고관절증’이 원고의 주장처럼 명칭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고 보이지 않거니와, 이 사건의 쟁점은 좌우측 대퇴골두 괴사의 원인질병이 동일한지 여부로서, 이 사건 좌우측 고관절수술의 각 직접적 원인의 명칭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그에 관한 판단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대퇴골두 주행혈관의 폐색으로 인해 발생하고, 좌우측 대퇴골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좌우측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