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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377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회사의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이메일 내용 중 “회사 자산의 임의 집행과 횡령 정황”이라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