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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19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66 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55930, 준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주,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하 ‘2012고합1166 사건’이라 한다]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었다. 위 사건은 2012. 10. 16. 공소장이 접수되어 2012. 10. 19. 국선변호인선정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2. 12. 13. 피고는 국선변호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징역 7년 및 몰수), 2014. 2. 10.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0. C을 상대로 하여 대구서부지방법원 2014가소24776호(이하 ‘ 2014가소24776 사건’이라 한다)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4. 10. 13.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5. 3. 6. 피고를 해임하고 소송대리인 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2014. 11. 3.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하여 대구서부지방법원 2014카합155호(이하 ‘2014카합155 사건’이라 한다)로 “채무자가 잡지에 채권자의 탈옥 장면이 보도된 뉴스 영상과 연결된 큐알(QR)코드를 무단으로 실어 채권자의 초상권, 명예권,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잡지출판및배포등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다.

위 법원은 2015. 1. 27. “채무자가 발행한 E 2014년 6월호 인터넷판 중 140쪽의 큐알(QR)코드와 JTBC뉴스 영상을 연결하는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