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 13. 피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전62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2. 2. 13.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독촉절차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501410).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판결선고기일통지서(2012. 6. 28. 선고기일), 변론재개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2012. 9. 27. 선고기일)가 각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각 서류를 발송송달하였다.
다. 2012. 9. 27.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제1심법원은 2012. 11. 22.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2012. 12. 7.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7. 9.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