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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516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료 75,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30. 보험중개회사인 주식회사 미츄홀인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B의 중개하에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교부하여 확인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3조 제1항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2. 1. 30.부터 2012. 11. 30.까지 10회 보험료 7,500만 원(실제 입금액은 보험료 할인 등으로 74,025,000원)을 납입하였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여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의 기망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료 7,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에게 일시납으로 보험료 7,500만 원을 자신에게 예치하면 1년 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원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