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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0177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먼저 이 사건 로더의 운전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이 사건 로더를 급회전한 과실’이나 ‘D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로더를 움직인 과실’ 등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 13,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을가 1-1, 1-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로더에 가시설 자재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아니한 E 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