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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노464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경계를 측량하여 새로운 담장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L 빌라’ 의 대표자인 F과 그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설사 위 F이 ‘L 빌라’ 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대표 자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은 위 C 토지와 접한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L 빌라’ 의 구분 소유자들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서초구 C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C 토지와 K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장( 길이 약 17.5m) 을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경계 침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C 토지와 K 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고, 2014. 9. 2. 피고인이 측량한 선을 따라 새로운 담장( 폭 20cm, 길이 17.5m) 을 설치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재물 손괴 부분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서초구 C 대 403.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있던 기존의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