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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36996

건물인도 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