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5.30 2018두6689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입은 요추부 및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