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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2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변제기를 2014. 3월까지로 유예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