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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7 2013고단257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경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어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되자, 2009. 3.경 일본에서 알게 된 일명 B(남, 37세)을 통하여 밀항 브로커인 일명 C(남, 40대 후반)이 요구하는 대가금 70만 엔(한화 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09. 5. 14.경 마산시에 있는 마산역 인근 항구에서 위 브로커에게 70만 엔을 건네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낚싯배에 승선하여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 있는 항구로 입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