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2, 갑3, 갑4 내지 갑5, 갑10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와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양평부대 탄약고 신축공사 중 방폭문 제작설치 외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1. 8.부터 2016. 2. 5.까지, 공사대금 9,46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은 2,838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6,622만 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내 지급하며 원고가 공사이행보증서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로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가 2016. 3. 2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000만 원(2016. 1. 25.에 2,000만 원, 2016. 2. 12.에 3,000만 원, 2016. 3. 2.에 2,000만 원)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나머지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그릴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중 방폭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며, 그릴교체비용은 4,556,000원이고, 방폭문 보수비용은 507만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9,62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 상계한다.
(나) 원고의 반론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없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는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2)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