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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658

면허증불실기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B 생) 은 2006. 1 월경 본명 대신 성명이 'C( 영문 불상)', 생년월일이 D.’ 이라고 허위 기재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였던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경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하고 2 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