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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혈 중 알콜 농도 0.195% 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