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08. 11. 6. 피고인의 식당에서 소란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8. 11. 10.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평창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08. 11. 6. 피고인 운영 식당에 찾아와 식탁을 발로 차고 난리를 피웠다.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증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7. 2. 17.경부터 2010. 2. 8.경까지 강원 평창군 D 소재 E 펜션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하루에 10만원 상당, 한달에 60만원에서 7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숙박케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1회, 2회),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피고인의 확인서
1. 평창군의 고발장, 고발서
1. H의 임의진술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사진 9매(수사기록 2권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