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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2038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법원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6. 11. 주식회사 광산정공(이하 ‘광산정공’이라 한다)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순위로 합계 3,023,780,194원(168,057,516원 + 2,855,722,678원)을 배당하고,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이 시흥세무서인 경우이다. 이하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로 기재한다}에게 1순위 및 2순위로 합계 47,630,791원(44,291,750원 + 3,339,041원)을 배당하며,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청이 서광주세무서인 경우이다. 이하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로 기재한다}에게 1순위 및 2순위로 합계 23,935,386원(20,616,220원 + 3,319,166원)을 배당하고,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광산정공의 파산관재인 A(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게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167,01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 대한 배당금 15,496,113원의 합계 15,663,123원을 각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교부)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3. 12. 13. 광산정공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광주지법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540,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합계 253,360,625원을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위 교부액 253,360,625원 중 청구금액 전액이 배당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