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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631 (1)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은 L 등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2016. 1. 19. 15:12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M에 있는 N 골프클럽 906호에서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양편으로 나뉘어 각각 1회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건 다음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 Q, D, C, I, B, K,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 U, C, D, E, F, V, G, W, Q, H, I, J, K, X,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배팅 내역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인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의 권유로 다른 계원들과 함께 O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에 가 약 3시간 동안 도박을 하였는데, 위 도박장은 속칭 하우스장(창고장)인 O과 전화연락이 가능한 사람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만이 참여 가능한 도박장으로 보이는 점과 그 도박의 방법, 판돈의 규모, 피고인이 당시 위 도박장에 소지하여 간 돈이 합계 1,085,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 4. 10.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에 대한 양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