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C, D, E는 2015. 2.경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원고의 회장, 이사, 감사로 재직하였던 전직 임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1. 아파트 내, 외부 균열보수, 재도장 및 칼라강판 지붕교체공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F에 의하여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15. 2. 26.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3. 18. 원고에게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금액 2억 1,000만 원, 지붕 칼라강판 공사금액 7,8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11업체 중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한 피고 B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5. 4. 2.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및 칼라강판 지붕교체공사를 각 공사금액 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7,000만 원(부가세 별도, 지붕교체공사의 경우 원고의 예산 문제로 피고 B의 견적서 금액보다 800만 원 감액하였다), 공사기간 2015. 4. 7.부터 2015. 6. 7.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2015. 4. 7.부터 2015. 6. 7.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4. 22.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을 지급하였다.
바. 송파구청은 2017. 5. 22.부터 2017. 5.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한 결과 ① 공사발주 전 각 동별로 시공 물량을 산출하여 현장설명 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미리 목적물의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