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8 2019가단20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44㎡를 명도하고,
나. 26,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9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명도 청구와 2019. 2.까지의 연체 차임 26,950,000원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