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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그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의 모두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자료”를 각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