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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피드파이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여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