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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2노128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간부회의실 게시판은 소수의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는 곳이고, 자유게시판에는 피고인의 동정을 알리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공연성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의 이름에 특수문자 @를 사용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였고, 간부회의실 게시판에 내용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게시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1)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자인 위 다음 카페 ‘C’의 간부회의실 게시판은 게시판 열람 가능 설정을 통하여 일정한 등급 이상의 회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범죄사실의 1의 가항 게시물의 경우 2011. 3. 7. 당시 조회수가 323회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카페의 간부 6~7명만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2012고정943호 사건 수사기록 제73쪽 , ② 설령 당시 카페간부만이 열람할 수 있었거나 위 게시글 이후 열람 가능 대상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검색기능을 통해서도 위 간부회의실 게시판의 글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카페 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