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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23: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333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 케이 비캐피탈 소유의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