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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319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