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의 운전자로서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2. 7. 20. 21:45경 익산시 영등동 외환은행 사거리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의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인 D 매그너스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뒤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 및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을,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견적서의 일부 기재
1. 시디(사고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뒤범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