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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정1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3:45 경 시흥시 C 앞 길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을 들고 배회하여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5. 10. 21.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