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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소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3.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과 화물칸을 분리하는 격벽을 제거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소유자 고발

1. 고발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