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03 2018가단2102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3,200원 및 그 중 43,476,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9.부터, 9,027,2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인 C와의 협정에 따라 C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대리점이다.

나. 원고 회사는 C의 사전승낙 아래 피고 회사의 판매점으로 선임되었고,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 회사 소유인 휴대폰의 판매개통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

회사가 위 기간 중 올린 휴대폰 개통 등 실적은 2017년 11월 170건, 2017년 12월 132건, 2018년 1월 95건, 2018년 2월 123건, 2018년 3월 30건이다.

다. 한편 D는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C가 피고 회사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휴대폰 개통 등에 대하여 판매점에 지급할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2.경까지는 수수료 정산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D가 원고 회사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금액에 대한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원고 회사에 2018년 1월분까지의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2. 29. 75,962,000원, 2018. 1. 31. 58,442,600원, 2018. 2. 28. 43,442,7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앞서 본 원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규모기간, 대금지급의 절차방법 및 관계 등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 회사 사이에 휴대폰 등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가 D에게 이 사건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 'D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부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