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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0 경 안산시 상록 구 중보로 41( 이동) 이동 우체국 앞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사동) 고향마을 주공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