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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5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학알선업체인 ‘B회사’의 서울지사를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아들 D의 호주유학 알선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09. 10. 12. 서울 중구 E빌딩 305호에 있는 위 B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D의 호주 F대학교의 입학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10,335,000원을 입학금 및 학비, 비자신청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