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5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학알선업체인 ‘B회사’의 서울지사를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아들 D의 호주유학 알선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09. 10. 12. 서울 중구 E빌딩 305호에 있는 위 B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D의 호주 F대학교의 입학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10,335,000원을 입학금 및 학비, 비자신청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