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H’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I( 여, 16세) 가 미성년자 임을 알면서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지불하고 I와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경 및 2017. 3. 경 제 1의 가. 항 기재 ‘G 모텔 ’에서 위 I 와 2회에 걸쳐 성교하고 성매매대금으로 5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24. 고양시 덕양구 J 건물 209동 1001호에서 위 I가 미성년자 임을 알면서 성매매대금 올 10만원을 지불하고 I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H’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L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L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 압수 전자정보 CD 첨부, 피해자 I 전화조사, 피의자 L M 메신저에 대한 수사, 피의자 L 성매매 알선 횟수 및 피의자 A 성매매 횟수에 대한 수사)
1. N(L-O 변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 수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