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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3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3.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