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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7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후 특정 신체 부위만을 확대해서 보는 경우는 애초부터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16:18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제2생활관 쪽에서 제3생활관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들 그 자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 등을 복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 편집한 사진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