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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3.15 2017노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판시 제 1,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제 1, 4 죄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판결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제 3의 죄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원심 판시 제 1, 4 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 1, 4 죄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EP, FR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이었으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앞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