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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일산교 방면에서 암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