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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16 2014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3:00경 영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까지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청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요금 1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