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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하고, 3,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목포교도소에서 알게 된 B와 사이에, B는 인터넷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응대하며 판매할 필로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에게 지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필로폰 판매 대금 인출 및 B로부터 매매할 필로폰을 건네받아 포장 후 고속버스 화물 등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그 대가로 B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2~3일에 약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B와 역할을 나누어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9. 6. 9. 인터넷에 “아이스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F을 이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6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위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G으로부터 65만 원을 송금받고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컴퓨터 부품인 것처럼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이를 H에 있는 I고속버스터미널 J 수화물 취급소에서 여수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하여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여수터미널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