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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010

청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경 울산 I 외 16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76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등을 신축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463세대를, 조합원 아닌 자{구매우선자(일반 청약자보다 조기에 청약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호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일반청약자(일반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한 자를 가리킨다)}에게 297세대를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나.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은 2014.경 장차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의 84㎡A 가군(20층 이상 세대 ; 원고 A, B의 경우) 또는 84㎡A 나군(8층에서 19층 사이 세대 ; 원고 C, D, E, F, G의 경우) 아파트세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대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약서(이하 이 사건 각 청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구매우선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며 그 무렵 청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청약금 1,300만원 - 동호수 선정 : 조합원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한 청약자의 동호수 추첨 이후 잔여세대에 한해 우선 순번 순위에 따라 동호수 선택권리 적용 - 분양계약체결시 청약금은 계약금 등 분양대금으로 자동 처리됨 - 계약 미체결시 청약금 중 50만원에 대해 위약금 적용

다. 피고는 2015. 1.경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는 한편 그 직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후 구매우선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추첨 후 잔여세대에 대해 일반청약자의 분양계약 마감일인 2015. 2. 6. 직후 지정권을 행사하여 일반분양가(84㎡A 가군의 경우 2억 5,916만원, 84㎡A 나군의 경우 2억 5,426만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