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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2 2017가단1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10,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남양은 2017. 1. 2.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한림명동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약 270,000㎥이상을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의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으로 반출운송하는 내용의 ‘현장암 매매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4조에는 남양과 피고가 위 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장 내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암 상차 및 운반, 현장내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남양은 위 현장암 매매운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현장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 C은 2017. 6. 8. 07:00경부터 이 사건 야적장에서 원고 소유의 D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으로 원석 하역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5:00경 약 8번째 하역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트럭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이 법정에서 '다른 하역장에는 하역장소를 지시하는 신호수가 있고, 지정된 장소를 어기고 다른 장소에 하역할 경우 출입이 금지되는데, 사고 당일 이 사건 야적장에는 하역장소를 지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C은 원고로부터 하역 횟수와 무관하게 일당을 받기 때문에 급하게 하역할 이유가 없었고, 사고 당일 다른 덤프기사들이 계속 이 사건 사고장소에 하역했기 때문에 본인도 따라서 하역하였다.

경사진 곳에서 하역하면 덤프트럭이 전복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경사진 곳에 하역하지는 않는데, 사고 당일 햇빛이 유리에 비쳐 지면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원석 무더기만 보고 경사진 곳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하역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현장 반대편에 상차를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