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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7나51184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피고는, C이 원고와 통화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통화내용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위자료 액수 30만 원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