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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9다294473

건물명도(인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제시한 임대조건이 객관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들이 제시한 임대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어서 권리금에 관한 무형재산 부분에 대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고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에 관한 정당한 사유 또는 권리금 액수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및 채증법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