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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19 2015고단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 2015 년 압제 166호의 증 제 2, 6...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5』 [ 전제사실]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콜 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 위 챗’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돈 벌이가 좋은 일이 있다.

내가 보내

준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된다.

총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와 ‘ 위 챗’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 인출 책 ’으로 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9. 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D’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E’ 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

예약금 20만원과 보험금 10만원을 G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9. 23:50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 H)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 I)으로 예약금 명목 2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9. 10. 00:32 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은행 통장에서 G 명의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보험금 명목 1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00:18 경부터 같은 날 00:42 경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의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