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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6 2014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5:50경 삼척시 성남동에 있는 삼척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원동에 있는 상호 ‘옹기꽃게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양수받은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2013. 7.경 위 1.항의 승용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