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5:50경 삼척시 성남동에 있는 삼척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원동에 있는 상호 ‘옹기꽃게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양수받은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2013. 7.경 위 1.항의 승용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