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6고단2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7:0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일을 하려면 옷이 필요한 데 내 짐이 전에 일했던 곳에 있다.
거기 돈을 갚아 줘야 짐을 찾아 올 수 있으니 선 불금을 달라.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받은 월급으로 2016. 6. 19.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조서 (C)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문자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 편취 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