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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3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 H 제외)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배상명령 또한 아래와 같이 각 하사 유가 있으므로 파기 범위에 포함시킨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