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4. 8. 27.경까지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인 D과 공모하여 C 소유의 김천시 E 소재 토지(1,423㎡) 및 건물(270㎡)에 대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를 매수함에도 위 D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9. 2. 13.경 김천시 F 소재 C에서 매도인을 C(이사장 A),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
1. 수사보고(J 상대 전화수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수신원장(K,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소유의 김천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D이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대상 토지의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의 결정 등 매수의 전 과정이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L을 운영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점,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