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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7 2012고합20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G’, 어음금액 ‘97,759,325원’, 지급기일 ‘2008년 11월 7일’, 발행인 ‘H’인 어음을 보여주면서 “철강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이윤이 큰데, 거래처인 I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현금화시키기 어려우니 할인해달라. I은 J의 협력업체로서 회사가 건실하니 어음을 믿고 바꾸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I 대표자 H으로부터 실제 납품거래 없이 받았거나, 실제 납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기재한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H과 어음거래를 해오다가 2004.경부터 H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2006.경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대금 미수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기존 어음금을 새로운 융통어음의 할인대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제대로 어음금을 H에게 지급하여 어음이 부도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9,548만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23.경부터 2008. 11. 3.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18억 9,066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수사보고서(의견서 등 사본 첨부), 통장사본, 법원회생인가기록내용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