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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12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05:05 경 서울시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다투게 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용산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트렁크 부분에 붙어 있던 깃발을 왼손으로 부러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용 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