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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나48975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상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인 피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1) 경기도시공사는 2009. 4. 23.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E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① 생활대책용지 공급 신청자격을 ‘E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ㆍ통보 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고(3조), ②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에 관하여 개별 조합원의 명의(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공고하였다[9조 (1) ③항]. 2) 경기도시공사는 2009. 8. 31. ‘E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등 변경공고’를 하였는데,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개별 조합원의 명의(지분)변경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관한 총회회의록(조합원 변경)과 조합원 명부(전원 인감날인하고 간인)를 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1조 (2)항]. 다.

제2조(목적) 조합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E 택지개 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생활 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이하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 토지에 대한 사업손 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격) 조합원은 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3. 토지매입대금, 건축비 부담금 및 필요경비 납부의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