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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04. 선고 2017구합69441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950,997 (2017.05.22)

제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2017구합694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이BB

피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1.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DD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 원고 이BB은 주식회사 EE상사(이하 'EE상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25,000주(지분 25%), 13,000주(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EE상사의 주식 50,000주(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이FF은 결손금이 있는 EE상사에 2013. 1. 1. 0,000,000,000원을, 2014. 1. 1. 0,000,000,000원을, 2015. 1. 1. 00,000,000,000원을 무상으로 각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9. 5.부터 2016. 10.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적정이자율인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 이AA에 대하여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과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7.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고 한다)에 재산을 무상제공한 경우 그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가치 증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그럼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가 무상제공된 재산의 지분비율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소득금액 중 증여재산가액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은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는 이익을 얻게 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결국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5666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E상사가 주주인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특수관계인인 이FF으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함으로써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EE상사 주식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원고들이 곧바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적정이자(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적정이자율인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식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끝.